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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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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 법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일부 유죄"

벌금 300만원 선고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4개 혐의 가운데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일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 3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과 이재명 지사측이 대법원 상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만약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당선무효'가 돼 지사직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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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남양주와 협약 체결…북부 균형발전 금융거점 추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금융거점 구축에 나섰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15일 남양주시청에서 남양주시와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단 본점의 남양주 이전을 중심으로 경기북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협약에는 이전 공간 마련을 위한 행정 협력과 함께 임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재단은 그동안 보증지원, 경영 컨설팅, 교육 지원 등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지원해 왔다. 이번 본점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경기북부 지역의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양주를 중심으로 금융지원 거점이 형성되면서 북부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경기북부 지역경제 대개조와 경기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남양주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금융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