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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법원, '국정농단' 상고심…박근혜·최순실·이재용 2심 모두 파기환송

박 전 대통령 혐의, 1심과 2심에서 구별해 선고해야
이재용 뇌물액수 늘어나, 형량도 함께 늘어날 듯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및 추징금 72억원, 2심에서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 환송한 이유로 1심과 2심 재판부가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원심을 혐의를 합쳐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심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 있는 대화내용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점은 인정하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혐의 무죄 선고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삼성이 건넨 말 3필이 최씨에게 귀속됐더라도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범 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가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강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명목의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은 삼성의 포괄적 현안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조직적 '승계작업' 일환으로 판단하고, 이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으로 부정청탁을 했다고 봤다.

 

이로써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제공한 뇌물액수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 3,484만원까지 더해  86억 8,081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재판에서 형량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승마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관련 뇌물공여, 횡령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후 2심에서는 혐의 상당 부분이 무죄로 뒤집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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