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금)

  • 구름많음동두천 24.6℃
  • 구름많음강릉 27.5℃
  • 구름많음서울 25.9℃
  • 맑음대전 27.1℃
  • 구름많음대구 27.8℃
  • 구름많음울산 27.3℃
  • 구름조금광주 27.6℃
  • 구름조금부산 26.9℃
  • 구름많음고창 28.6℃
  • 제주 27.5℃
  • 구름많음강화 25.4℃
  • 구름많음보은 27.0℃
  • 구름많음금산 24.5℃
  • 구름많음강진군 28.5℃
  • 구름많음경주시 27.8℃
  • 구름많음거제 27.0℃
기상청 제공

경인뉴스


도봉구,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

도봉구는 지난달 26일 구청 16층 자운봉홀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개최하고 ‘2020년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지난 3월20일부터 5월31일까지 동 지역회의, 홈페이지, 이메일, 현장접수처 등을 통해 총 173건의 사업을 접수하고, 소관 부서별 사업 검토를 통해 80건의 적정 사업을 확정했다.

 

이후 80건의 사업에 대해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에서 현장실사와 서면심사를 통해 분과별 심사 점수(70%)와 1,721명의 주민이 참여한 모바일 투표 결과(30%)를 합산해 47건, 15억여원을 최종 선정했다.

 

주요 사업은 ▲지역 어르신의 재능을 나누기 위한 ‘노풍당당 달려라 실버대학’(방학1동) ▲방학천 산책길을 정비하는 ‘방학천 산책로 정비 사업’(쌍문2동) ▲강설에 대비하기 위한 ‘열선 공사 사업’(쌍문3동, 쌍문4동, 창1동, 창3동)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어린이 공원 시설 개보수 사업(창4동, 방학3동) 등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예산들이 우선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며, 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이 확정되면 홈페이지를 통해 그 결과를 공고, 2020년도에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선정하는 제도로 주민들의 다양한 정책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올해 참여예산사업 규모를 15억으로 높였다”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주민들이 마을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주체적인 역할이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檢, ‘법카로 식사 제공’ 김혜경에 벌금 300만 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김혜경)은 반성의 기미 없이 변명만 하고 있고, 모든 책임을 (수행비서) 배아무개씨에게 전가했다”면서 “본건은 피고인(김혜경)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 등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동안 김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의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씨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