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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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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반도체 클러스터 들어서는 용인 원삼면 전역, 투기 막는다 …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경기도, 18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지역 (60.1㎢)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경기도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대상지로 발표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원삼면 전지역 60.1㎢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15일자로 의결됨에 따라 이를 18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 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 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23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용인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 관계자는 “원삼면 일원은 올 초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입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기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방문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는 곳”이라며 “원삼면은 물론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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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송법 체계는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약 25년간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특히, 2008년 「IPTV법」이 제정되기는 했으나, 이후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등 미디어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지상파・케이블・IPTV・OTT・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과 서비스가 등장하며 미디어 시장은 다층적인 구조로 재편되고 있으나, 현행 미디어 관련 법・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2025년 6월, 「국회 과방위원장 직속 통합미디어법 TF」를 출범했고, TF는 그간 여러 기관에서 수행된 통합미디어법 관련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존 법・제도 개편 방향 △통합미디어법의 규율 범위 및 분류체계 △내용 규제 및 광고 규제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 및 공적 책임 방안 △공영방송 개편 방안 등 주요 의제를 설정하고, 의제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6개월간 총 16차례의 회의를 거쳐, 국내・외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국회 과방위원장 통합미디어법 TF (안)’을 마련했다. 이에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과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