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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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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군 인권센터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 혐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현상수배"

"조 전 사령관은 내란범…검찰이 못 잡으면 시민의 힘으로 잡아 와야"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을 작성 지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3일 현상수배를 내걸었다.

 

센터는 이날 '내란범 조현천, 안 잡는가, 못 잡는가?'는 글을 통해 "조 전 사령관은 탱크와 공수부대를 서울 시내에 배치해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자 했던 내란범이다. 당장 법의 심판을 받게끔 해야 한다"며 현상금을 내걸었다.

 

센터는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조 전 사령관은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며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의 귀국 요청에도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합수단은 조현천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고, 인터폴에 수배 요청도 해 놓은 상태지만 현재 소재지를 파악할 길이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란의 주모자가 장장 4달이 넘는 시간 동안 해외에 도피하며 각종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검찰이 잡을 수 없다면, 시민의 힘으로라도 잡아 와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현상수배'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센터가 조 전 사령관 앞으로 내건 현상금은 3,000만원으로 이 비용을 시민 모금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센터는 합수단에 대해서도 "한 달 가까이 조현천을 '설득'하고 있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국회로부터 미국에 체류 중인 조현천 형의 소재지에 대한 첩보를 확인했음에도 접촉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혐의자를 설득하고 있다는 말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당시 비슷한 양상으로 해외 도피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를 특검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여권을 말소시킨 뒤, 국제 공조를 벌여 귀국시킨 것과 매우 대조적"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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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