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정청이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이 세정제와 물티슈 제품의 위해성분 평가에서 알레르기나 암을 유발할 수 있어 시급한 조사가 필요한 13개 물질이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식약청 국립환경과학원 등과 학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생활화학용품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방향제와 탈취제는 환경부가, 세정제와 물티슈는 식약청이 맡아 물질의 위험성을 확인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세정제와 물티슈에 포함된 화학물질 2376개를 정리해 400개 물질을 평가하기로 하고 올해는 피부질환을 유발하는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등 15개 물질을 선정해 자료 조사 및 위해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디엠디엠히단토인 등 8개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1급 발암물질이 산화에틸렌 등 발암물질 5개를 합쳐 모두 13개 물질이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부제, 방충제, 소독제 등은 관리 부처가 결정되지 않아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위해평가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조직과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서 당장 평가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용익 위원은 “세정제나 물티슈는 영 유아나 어린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예산이나 인력 문제를 들며 위해성 평가를 미루는 것은 보건당국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잭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독성 관리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