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취업난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일부 귀족노조들은 자녀에 대한 고용 대물림 등 ‘고용 세습제’를 유지하며 기득권 적폐를 고수하는 ‘현대판 음서제’가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18시간도 일하지 못하는 초단시간 취업자, 일명 ‘메뚜기 알바’가 183만명으로, 8월 기준 36년만에 최고를 기록하는 등 고용 대참사 상황에서 귀족노조는 ‘고용세습 잔치’를 벌이는 것이다.
11일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당한 고용 세습제를 폐지하라는 요구를 ‘노조탄압’으로 호도하며 단체협약의 ‘우선 채용·특별채용’을 통해 고용세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금호타이어·현대로템·현대자동차 노조 등은 정년 퇴직자의 요청이 있을 때 그 직계가족에 대해 우선 채용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성동조선해양·롯데정밀화학 노조는 같은 조건이라면 장기 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했다.
다만, 고용을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노조는 2016년 3월 130개에서 2017년 12월 28개, 올해 8월 기준 15개로 줄었다.
김 의원은 정년 퇴직자, 장기 근속자 자녀 등을 우선·특별 채용하거나 입사 때 가산점을 주는 고용세습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직업안정법 제2조는(균등처우)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성별·연령·신체조건 등과 함께 ‘신분’을 이유로도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2016년 고용노동부가 “우선·특별채용 등 고용세습을 담을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명령 등 집중 개선지도를 하겠다”고 발표하자 “노조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폐지하라’는 노동계의 요구에 ‘기존의 시정명령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으로, 오히려 노동계에 굴복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며 “고용세습이라는 ‘현대판 음서제’가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와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합쳐졌기 때문”고 비판했다.
실제로 고용세습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구한 건수는 2016년 23건에서 2017년 3건, 2018년 9월 2건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고용세습은 채용 비리와 동일한 범죄 행위며, 대표적인 노동 적폐지만, 현 정부가 과거 정권에서의 채용비리는 수사하면서도 귀족노조의 위법에는 눈감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노조가 개입된 불법행위는 ‘노사 자율해결’을 강조하는 반면, 회사가 개입된 부당행위는 ‘시정명령’으로 대처하는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용정책기본법에서 ‘국가는 차별적 고용 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과거 정권의 노동 적폐 청산을 위해 만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 대상에서도 고용세습은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귀족노조의 ‘고용세습 잔치’ 근절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