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새마을금고 내부 갑질 및 폭력 사건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실시해 엄중히 문책 하도록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에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부차원의 대응에는 새마을금고가 890만명의 회원과, 1,930만명에 이르는 거래자를 둔 지역 서민금융기관임을 고려할 때, 신뢰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갑질 재발 방지 방안에는 직접 감독 강화, 업무방식 개선,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 내부 갑질 뿐 아니라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중앙회와 금고간 갑질 문제에 대한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중앙회를 통해서만 이뤄졌던 소통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임직원들과의 직접 소통채널을 따로 만들고, 애로사항과 내부 부조리들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행안부 내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암행관찰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예정이다.
김형기 행정안전부 지방제정경제실장은 “이번 조치로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해 지역사회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당면한 문제점을 고치고, 건실한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