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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언어학자가 바라본 우리말의 깊은 세계 "가슴을 울리다"

한국어 어휘와 한국인의 사고 그리고 깨달음의 문제를 깊이 탐구해 온 조현용 교수(경희대학교 한국어 교육)의 신작 『우리말, 가슴을 울리다』가 출간되었다. 『우리말, 가슴을 울리다』는 『우리말 깨달음 사전』,『우리말로 깨닫다』에 이은 세 번째 책이다. 오랫동안 어휘를 연구해 온 저자는 고유어와 한자어 그리고 외래어 등을 오가며 그만의 예민한 촉수로 어휘 내면에 담긴 의미를 풀어내고 있다.

‘어떤 어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넘어갔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을 때,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저자의 고백에서 어휘를 대하는 그의 성실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대학교수가 한국어 어휘에 대해 쓴 책이라고 해서 딱딱한 전공서적을 떠올릴 필요는 없다. 책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 오해는 순식간에 풀리게 되는데, 저자가 다루는 어휘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조현용 교수는 ‘울다’가 ‘울리다’, ‘울림’ 등의 단어와 맺는 관계를 통해 ‘진동’과 ‘파장’과의 연결고리를 드러낸다. 이를 통해 ‘울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감정의 파장이 전달되는 것,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한자어도 저자의 풀이를 통해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된다. 조현용 교수는 ‘문화(文化)’의 한자를 들여다보며 영어 ‘culture''를 번영하는 말로 왜 ‘글월 문’에 ‘될 화’가 쓰였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 의문에서 출발한 사유는 ‘문화(文化)’는 ‘평화의 다른 말’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가 닿는다. 그는 ‘정보(情報)’는 ‘지식이 아니라 감정을 아는 것’이라거나 ‘학습(學習)’은 ‘틈만 나면 하고 싶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우리말, 가슴을 울리다』는 우리가 쉽게 쓰는 어휘들을 흥미로운 시각으로 다시 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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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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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감경
-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 필요한 통지 절차도 재정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법 위반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이후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에 협력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법 관련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자진시정에 따른 최대 과징금 감경률을 30%에서 50%로 확대한 바 있다. 이러한 고시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진시정(최대 50% 감경)과 조사·심의 협조(최대 20% 감경)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기존 시행령은 과징금 감경 폭을 50% 이내로 제한해 고시·개정에도 자진시정 유인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