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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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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선동 새누리당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가져


서울시 도봉구()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김선동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지난 7일 오후 2시에 개최했다김선동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지난 1215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도봉구 주민들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도봉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는 김선동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냈으며 정부와 도봉구가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정책방향에 대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김선동 새누리당 예비후보의 민생방안과 정책에 대한 관심이 기대되고 있다.

     

김선동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제18대 국회의원, 청와대 정무비서관, 한국 청소년 활동 진흥원 이사장을 거쳤으며, 18대 국회의원 재직시절에는 차세대 정치지도자 11,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 수상을 하여 리더십과 정치포용력을 갖춘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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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통한 동물 판매 빈번...한정애 “반드시 근절돼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