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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여성가족부, ‘수능 후 특별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활동 활성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11월 12일(목) 2016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것을 계기로 수험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청소년들이 다양하고 유익한 활동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꿈과 끼를 더욱 키울 수 있도록 ‘수능 후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한다.  

여성가족부는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정부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기회를 확대해 왔으며, 이번 수능 후 특별프로그램은 겨울방학 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까지 진행된다.

특별프로그램은 크게 축제, 교양, 진로체험, 봉사활동 등으로 구성돼, 청소년들이 그동안 수능 준비로 지쳤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한다.  

먼저, 11월 21일(토) 과천 서울랜드에서 ‘꿈·끼·길’ 세 가지를 세부 주제로 ‘청소년 열린 문화 축제’를 개최한다.
 
청소년들이 꿈을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체험부스를 운영하고, 동시에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동아리 공연 및 발표의 장이 마련된다.
  ※ 수험표를 가지고 오는 청소년에게는 동반 1인까지 자유이용권 할인권 지급

또한 전국 5개 국립청소년수련원에서는 각 지역 고3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리더십캠프, 진로특강 및 우주·해양 관련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수능 이후 시간을 보람 있게 보내고 더불어 사는 시민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사랑나눔 특별 자원봉사’를 전개한다.

시·도별 17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지역 학교 및 수련시설 중심으로 청소년 특별자원봉사단을 구성해 지도봉사, 재능나눔 등을 펼치게 된다.

특히 올해 특별프로그램에서는 수능을 마친 청소년들에게 진로와 미래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전국에서 순차적으로 ‘명사와의 희망멘토 콘서트’를 개최해, 청소년들이 명사 강의와 대화의 시간 등을 통해 진로, 창업 등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서울(11.14, 마포제일라아트홀), 충남(11.21, 충남학생교육문화원), 인천(12.1, 삼산월드체육관)

또한 ‘청소년 열린 문화 축제’에서도 진로 관련 ‘톡! 톡! 토크톤서트’를 개최해, 전 권투선수 출신성악가 조용갑 씨, 개그맨 이희경 씨 등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청소년들과 소통한다.

수능 이후 특별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정보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홈페이지 ‘e청소년(www.youth.go.kr)’과 스마트폰앱을 통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뿐 아니라 공공기관, 수련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수능시험 준비로 그동안 고생하고 애쓴 모든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히고,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특별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그동안 쌓인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고, 차분하게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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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대북전단 살포 제지 법적 근거 없지만 진행 경과 살피겠다”
경찰은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띄운 배경으로 지목되는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진행 경과를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상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오물풍선이 경직법상 제지할 수 있는 근거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게 명확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10월 대북전단에 대응해 북한이 민간인 통제구역에 고사포를 발사해 주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던 사례를 들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고 한 판례가 있다"며 "지금처럼 오물풍선을 단순히 날리는 정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연결 짓기에는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경직법 5조는 경찰관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이런 사태가 막기 위해 경고·억류·제지 등의 조치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