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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탈북민의 아픔, 우리 숲으로 치유해요.”

하나원-북부지방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탈북민을 위한 ‘산림 치유’ 운영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와 북부지방산림청(이하 ‘산림청’)이 지난해 3월부터 청태산(강원도 횡성군) 치유의 숲에서 탈북민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이 탈북민들의 정서 안정과 심리치료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탈북민은 북한 탈출 → 제3국 체류 → 국내 입국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상태로 하나원에 오게 되므로, 하나원의 ‘우리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심신의 건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하나원과 산림청은 지난해 3월부터 업무협약을 맺고, 매월 1회씩 청태산 치유의 숲에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하나원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900여명의 탈북민이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이에 대한  효과평가를 하나원과 국립산림과학원이 함께 진행하였다. 2014년 교육에 참여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효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산림 치유 교육 참여 후 긍정적 정서가 13.8% 증가하고, 부정적 정서는 2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프로그램 전·후 정서변화를 살펴본 결과(Watson, Clark and Tellegen의 긍정적·부정적 정서척도 20문항 활용, 1989), △긍정적정서(10문항)는 체험 전 31.8점에서 체험 후 36.2점으로 4.4점 증가(13.8% ↑), △부정적정서(10문항)는 체험 전 19.0점에서 체험 후 14.1점으로 4.9점 감소(25.8%↓)함.

올해도 하나원-북부지방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은 탈북민들의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3개 기관은 지난 1년여의 협업의 성과가 나온 만큼 앞으로 더욱 협력하여 산림 치유를 통한 탈북민의 정서안정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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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대북전단 살포 제지 법적 근거 없지만 진행 경과 살피겠다”
경찰은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띄운 배경으로 지목되는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진행 경과를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상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오물풍선이 경직법상 제지할 수 있는 근거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게 명확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10월 대북전단에 대응해 북한이 민간인 통제구역에 고사포를 발사해 주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던 사례를 들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고 한 판례가 있다"며 "지금처럼 오물풍선을 단순히 날리는 정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연결 짓기에는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경직법 5조는 경찰관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이런 사태가 막기 위해 경고·억류·제지 등의 조치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