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총기사고' 예방할 수 있을까?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령」11.2 시행


경찰청은 총포 소지허가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총포는 경찰관서 등에 보관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단법) 및 하위법령이 11.2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총단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지난 2월 총기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데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총포소지 결격사유 강화, 총포는 경찰관서에 보관, 총포 사용자 위치정보 수집, 수렵용 실탄 구매·보관 한도 축소, 실탄대장 작성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폭력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사람은 5년간 총포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는 등 결격사유가 대폭 강화되었다.


또한, 경찰관서장은 보건복지부, 병무청, 각 지자체 등으로부터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관련 정보를 분기별 1회 이상 통보받아 총포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수시로 확인하여 부적격자는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엽총·공기총 등은 경찰관서 등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하고, 총포 소지자가 총기를 사용할 때에는 범죄예방 등 안전조치를 위해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기 사용이 제한된다.


한편, 실탄 관리강화를 위해 수렵총기 등 사용자는 실탄대장을 갖추고 실탄의 구매·사용·잔여량 등을 기록하고 담당 경찰관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휴온스그룹, 순복음강남교회에 3억원 상당 의약품 기증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기업 휴온스그룹이 순복음강남교회와 손잡고, 전 세계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사랑의 나눔에 나섰다. 9일 서울 서초구 순복음강남교회 본당에서 열린 기증식에서 휴온스그룹은 3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교회 측에 기증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성태 휴온스그룹 회장과 이장균 순복음강남교회 담임목사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업과 교회가 연합하여 생명을 살리는 나눔 사역에 동참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기증된 의약품은 오는 25~28일 여의도순복음교회와 함께 개최되는 ‘2025세계 순복음 선교대회’를 통해 154개국 선교지로 파송된 선교사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복음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기증식과 함께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후원 바자회도 함께 열려, 선교 재정을 마련하는 데 귀한 역할을 더했다. 이번 기증은 단순한 물질적 후원을 넘어, 기업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명 안에서 연합한 모범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윤성태 회장은 “휴온스그룹의 의약품 기증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전 세계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데 쓰여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