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재보험 적용을 보도 출근까지 넓히는 출퇴근 산재보험법안(사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이르면 9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 및 공익대표로 구성된 산재보험 정책전문위원회가 21일 개최되어 출퇴근 재해의 산재보험 도입을 위한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재보험에 의한 출퇴근 재해 보상방안”에 대해 정연택 충남대 교수가 발제했으며 출퇴근 재해 도입형태, 보상수준, 재정부담,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정비, 단계적 적용여부 등 쟁점사항에 대해 노사전문가들이 논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1단계는 일반 대충교통(버스, 지하철, 철도 등) 자전거 택시(육상 및 수상)보도 출퇴근에 산재보험을 도입하고, 2단계로는 승용차, 이륜차, 화물차, 카풀 등을 검토하자고 했다.
현행법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공무원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보험금을 받아 왔다.
다만 출퇴근 경로에 대해서는 집과 회사까지의 직접적인 길로 하되, 자녀의 등하교, 생필품 구입 등의 목적으로 인한 경로 이탈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출퇴근 산재보험 도입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행 1년차에 3555억~4348억 원. 15년 차에는 6647~8129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보험료를 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할지 근로자가 일부 부담할지는 앞으로 협의를 통해 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