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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진화하고 있는 제3섹터

공익단체 지원의 선순환이 이뤄질수 있어야


비영리민간단체 증가함과 아울러 사회복지의 공익성에 경제성을 더한 사회적기업이 태동하면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기존의 비영리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이른바 제3섹터에 다양한 방식이 등장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방법도 다양해질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비영리민간단체가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해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단체는 1,728개이며 이 가운데 121개 단체가 서울시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지원을 받고 있다. 등록된 단체 중 10%도 안 되는 단체가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다 보니 지원을 하는 서울시는 선정기준이나 선정과정의 공정성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 사업 심사·선정은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한다. 선정기준은 사회문제해결과 주민욕구충족도(시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거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 파급효과, 경제성, 독창성, 신청예산의 타당성과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이다. 비영리민간단체 공모사업을 통한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은 ① 단체의 설립목적이나 주된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을 제출한 경우 ②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중앙부처 및 서울시, 자치구에서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③ 서울시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단체(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등)이다.


비영리민간단체 사업 지원 경쟁률 3대1


지난 1월13일 서울시에서 열린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지원 설명회에는 300개 단체 420명 정도가 참석해서 지난해보다 열띤 관심을 보였다. 최원석 서울시민관협력담당관은 “참석자들이 지원방법과 단체선정방법, 새로 생긴 민관협력분야에 관심 많았다”며 120개 단체 정도를 선정해서 사업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영리민간단체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들의 경쟁률은 3대 1정도이며 1개 단체가 3년연속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사업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3년 후에는 역량을 키워 독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최 담당관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 기준에는 공익활동실적, 독창성, 효율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 자체 기준이 있다”고 말하면서 배점 비중이 지난해와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또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가점 5점을 준다.


이번 공모사업의 특징은 지난해와 비교해 공모유형이 달라졌다는 점에 있다.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일반분야를 자유분야로 정했고 서울시와 연계 협력하는 민관협력분야를 만들어서 여성폭력예방, 공유서울 확산 등 1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2년 이상 지원해주는 사업을 폐지하고 민관협력분야를 통합 신설한 것이 가장큰 특징이다. 정책연구분야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됐다. 따라서 2015년 서울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분야는 2개 분야 19개 사업이다.


우선 자유분야에서는 ① 교통·안전 ② 복지·인권신장 ③ 시민의식 개선 ④NPO역량강화 ⑤ 통일·안보 ⑥ 북한이탈주민 ⑦ 환경보전 ⑧ 관광·문화도시 ⑨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한다. 민관협력분야에서는 ① 기부금품 모금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② 여성폭력예방 안전망 구축 ③골목경제 활성화(소상공인 육성지원) 사업 ④ 무연고 사망자(고독사) 장례식 사업 ⑤ 불법 광고물 예방 및 근절 캠페인 ⑥ 민족독립운동 정신 계승·발전사업 ⑦ 공유서울 확산 ⑧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교육운영 ⑨ 아시아문화도시 문화네트워크협력사업 ⑩ 기타 민간단체에서 제안하는 민관협력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사업실행단계에서 컨설팅을 해주는 기존의 방식을 강화해서 사업계획 전후에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방침이다.


서울시는 비영리단체 지원 사업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우고 있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절차상3~4단계를 거쳐서 서류검토부터 단체의 적합성, 신청의 타당성 등을 시민들이 참여해 3인 1조로 나눠서 정성적 평가를 한다. 경제, 복지, 문화 등 분과가 나뉘어있는데 7개 분과에서 50개 단체 정도를 검토해서 분과별로 20개 정도씩 선정한다. 이 중 배정금액 한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지원받을 단체를 선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에 비영리단체로 등록하려면 상시 구성원 수가 100명 이상이며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 또 사업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이어야 하고 구성원간 이익분배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정정파와 종교 지지도 금지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조직 기반 마련


지난 2007년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과 지원정책이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 후반기부터 마을기업 선정과 지원사업을 시작했고 지식경제부도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정 및 지원 사업을 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10년 6월 비상경제대책회의 겸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고용 및 일자리 창출전략이 강조되면서 2010년 후반 부처마다 지역사회 기반 일자리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중시하는 추세에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후반기 들어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하나로 지역풀뿌리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 후반기에 기존의 희망근로사업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변경하는 한편 기초자치단체를 기반으로 하는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은 2011년 마을기업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어온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2009년 들어 지방정부 차원으로 확산되면서 서울시도 2009년 5월 조례를 제정해 서울시 차원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자치구도 용산구를 필두로 17개의 자치구가 사회적기업 육성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그 후 서울시는 2010년부터 3년간 1천여 개의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한다는 목표 하에 2010년에 3차에 걸친 공모사업을 통해 총 252개 사업체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했다.


지원과 환류의 문제


조권중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이 주된 관심이 되면서 제3섹터가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분야 별로 나눠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공익성을 갖는 비영리단체 지원 사업과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사업을 나눠 각각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제3섹터가 다양해진 만큼 다양한 방식에 따라 지원에 대한 환류시스템도 명확해야 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게 조 연구위
원의 지적이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모두 공익성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성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된 성격을 가진다. 이와 같이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시스템이 복잡화되면 피드백 측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신경희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의 공통점은 사회적 가치 산출과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 및 해결에 있는 반면 차이점은 경영적으로 지속가능한가에 있다”고 말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다양한 방식의 지원과 회수에 따른 환류시스템의 불명확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사회적기업은 인증을 받는 인증제이며 협동조합은 신고제이고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매해 평가지표 내려준다”고 말하면서 각각의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피드백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영 컨설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가면서 효율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피드백 과정이라는 얘기다.


경제불황이 심화되고 무상복지가 사회적인 비난의 핵심이 되면서 제3섹터의 성격이 점점 경제조직의 성격을 더해가고 있는 추세에서 제3섹터의 경제성 역시 하나의 사회적인 트렌드로 보이기도 한다.그러나 국내의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준은 아직까지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서구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게 신 선임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전체 사업체 수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영국에서는 GDP의 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며 제3섹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MPO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며 서구선진국에서는 정치인들이 정치에 입문하기 이전에 정치의 전초적인 경험으로 제3섹터의 경험을 쌓는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제3섹터 활동가로서 청년층이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줘야 하는데 국내 여건은 그렇지 못하다. 아직까지 임금수준이 낮아서 생계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생업이 필요한 인력에게 저임금 자원봉사를 강요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다음은 ‘공공과의 협치 이전에 자치’에 대해 이은애 서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사진)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Q.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도록, 그래서 서울 시민의 삶이 더 다채롭고 풍성해지도록 돕기 위해 2013년 1월23일 설립된 민관 거버넌스 기관입니다. 서울시와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사회적경제로의 정책 통합 및 지속가능한 기반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현장 및 민간지원조직들의 허브역할을 하게 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센터는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에 근거해 서울시가 설립하고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중앙부처의 개별적인 행정으로 인해 분적절으로 운영되어 온 사회적경제 부문별조직들과 지원조직들의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통합적 정책 환경 조성 및 사회투자, 공공구매, 윤리적 소비 등을 통한 기업과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또한 서울시의 정책 기획·실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의 활성화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Q. 복지국가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제3섹터도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영리단체가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추세로 보이는데요.


"제3섹터의 범주는 국가별·역사별로 변화를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문민정부 이후, 정치 민주화 활동에 전념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거 풀뿌리 생활영역으로 활동의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노동연구원 김혜원 등의 연구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과 2006년의 시민사회단체 고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복지·교육·돌봄 등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시민단체의 수와 고용이 증가하고 고용규모도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서비스 공급형 시민단체가 증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3섹터 파트너십전략이나 지원정책 등으로 인해 제3섹터의 외연이 확대되고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일부를 차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등장과 제도화, 마을공동체육성, 새로운 협동조합법의 제정 등으로 만들어진 전국 6천여 개의 사회적 경제 조직 중 50% 이상이 영리 협동조합 등의 조직형태여서 한국의 비영리단체가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일반화 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Q.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익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지만 그 성격이 달라서 지원상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비영리단체에 대한 공공의 지원 목적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은 성격이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비영리단체지원법의 목적은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시민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후원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우리사회의 특성상 정부보조금은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은 (시민단체의 고유 목적활동 지원과 달리) 공공이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수행비용의 성격이 큽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점차 창업 지원금 성격의 인건비 지원 등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간접비(지원조직 설립, 협동공간 설치비 등)가 증가하거나 취약층 서비스 수헤자를 대신해 공공이 대리지불하는 공공계약 형태의 민간위탁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우리사회에서 공공의 시민단체 지원금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편중되거나 사업위탁 계약비용만이 증가한다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사회문화적 활동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영국의 경우 전통적인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세제혜택·종합적 지원을 위한 부처 설치(제3섹터청, 시민사회청)외에도 최근 들어서는 커뮤니티 공동체들의 인접지역 내 공공이 보유했던 유휴 부동산 자산의 이용권·저가 매입권 등을 지원하는 법률(로컬리티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이 공공조달이나 생활서비스 공급자 민간위탁체 선정 시 우대계약을 통해 이뤄집니다."


"그 외에는 지원 인프라 조성비 등이 주로 제공됩니다. 영국에서도 사회적 기업에 취약계층 노동자가 고용되는 경우에 초기 인건비를 지원하지만 이는 기업 지원이 아니라 실업부조제도에 근거해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취약층 직업훈련·고용 지원금 성격입니다. 이것이 한국과 근본적 차이를 만듭니다."


Q.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분야의 발전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 등 제3섹터 관련 정책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점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공공과 언론 등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러나 공공과 재정지원을 받는 시민단체 사이에 갑·을의 문화가 자리 잡혀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부터 ‘공공과의 협치 이전에 자치를’ 이뤄야 합니다. 공익적 시민단체의 활동재원에서 공공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재무적 성장과 지역기금 조성을 통한 공익단체 지원의 선순환이 이뤄질수 있어야 합니다."


MeCONOMY Magazine Februar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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