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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회생 신용상담 의무화 법안 철회해야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개인회생신청 시 신용상담 의무화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8월 6일 "개인회생 신청 전 신용상담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려는 개인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위한 절차 및 계획 등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신용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그 책임이 면제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나 그 이후 경제적인 재건을 도모할 때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였다는 사실이 신용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등의 불이익 역시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개인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위한 절차 및 계획 등에 관하여 신용상담을 받도록 함으로써 개인채무자가 보다 적합한 채무조정 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그의 경제적 재건에 도움을 주는 한편,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방지해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고 “개인회생의 증가는 도덕적 해이 때문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사적 채무조정 기능의 부실과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법원의 보수적 운영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적 채무조정기구인 신용회복위원회는 은행 등이 출자해 만든 것으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은행 등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채무만 조정해 주는 ‘채권자 중심’의 채무조정 기구이다.


채무자들이 신용회복위원회가 짜준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수행하다 전체의 1/3이 중간에 탈락하여 결국 더 힘든 상황에 빠지고 있어 개인워크아웃이 채무자에게 너무 가혹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한편 최근 법원이 개인파산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상대적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마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향도 있다.


네트워크는 “채무자 중심의 신용상담이나 공신력 있는 사전채무 조정 기관이 다양화 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공적 채무조정의 접근성을 억제하는 사전 신용상담의 의무화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채무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약하는 법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신용상담 의무도입으로 회생신청 절차를 어렵게 하는 일보다 채무자 중심의 채무조정상담 기구 다양화, 채무조정 대상 확대, 신속한 채무조정 절차 실현 등의 제도개선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한시라도 빨리 이 개정법률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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