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은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시 필요한 보안 검증 절차를 국정원 중심의 단일 체계로 일원화하는 정책을 공동 발표했다. 그동안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 공공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과기정통부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 CSAP)’을 취득한 뒤 국정원의 별도 보안 검증을 다시 거쳐야 해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러한 이중 절차를 개선해 공공 클라우드 보안 수준은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CSAP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보호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인증하는 제도로, 공공 분야 진입의 필수 요건으로 운영돼 왔다. 정부는 단일 검증 체계가 시행되기 전 이미 CSAP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유효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검증 항목도 클라우드 기술 특성에 맞게 조정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 클라우드의 보안 수준은 강화하면서도 기업의 중복 투자와 절차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국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20일 제434회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대내외 경제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한은 총재라는 직위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여야 간사의 종합의견안을 바탕으로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고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은 의원은 신 후보자의 딸이 영국 국적 보유 및 한국 여권 사용 등을 강하게 비판했고, 임 위원장은 “날카로운 지적"이라며 "소수의견에 기재토록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훌륭한 경력을 가진 후보자를 흠집내거나 망신주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다”며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한은 총재 역할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국민적인 의문을 대신 전달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 채택은 지난 15일 청문회 이후 5일 만이다. 15일 열린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장녀와 관련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 17일에 여당은 신 후보자가 국제적인 금융 전문가라고 강조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5명이 박장범 KBS 사장 임명 제청을 취소하는 내용의 의결 안건을 이사회에 공식 제출했다.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등 5명의 이사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오는 29일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박장범 사장 제청 과정이 “무자격 이사들에 의해 이뤄진, 절차적 하자가 있는 의결”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이사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문제의 발단은 2024년 10월 열린 KBS 임시이사회에서 비롯됐다. 당시 회의에는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명이 추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권순범, 류현순, 서기석, 이건, 이인철, 허엽, 황성욱 등 7명의 이사가 참여해 박장범 후보자를 사장으로 제청했다. 그러나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 12부는 “대통령이 2024년 7월 31일 해당 7명을 KBS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5명의 이사는 “법원의 판단으로 이들 7명이 이사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박장범 사장 임명 제청은 재적 11명 중 과반수 찬성을 충족하지 못한 무효의 의결”이라고 주장했다. 이
◇10년 주기의 개정, 그리고 ‘현실 적합성’으로의 전환 일본의 교육과정인 학습지도요령은 약 10년 주기로 개정된다. 이는 단기적인 정책 변화에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인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적 장치다. 한편 한국의 교육과정 개정은 과거에는 주기적(전 면) 방식이었으나, 현재는 수시 개정을 원칙으로 하되 대략 5~7년의 주기를 두고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주기적 개정 방식은 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시대 변화에 따른 조정 가능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2027년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개정 역시 형식적으로는 기존과 동일한 정기적 개정의 연장선상이다. 학습지도요령 개정 협의에 2017년과 2027년 개정 모두 참여하고 있는 츠쿠바대학교의 카라키 키요시 교수와의 인 터뷰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이전과는 다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개정이 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번 개정은 그 목표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구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구현되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즉, 관심의 중심이 이론적 설계에서 실
생성형 AI는 이제 일부 기술기업만의 실험 도구가 아니다. 기업 규모와 업종을 가리지 않고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화의 축이 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 생성형 AI는 단순한 기술 유행이 아니라, 제한된 인력과 자원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실행 속도를 끌어 올릴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서 분명히 짚어야 할 점이 있다. 생성형 AI를 도입했다는 사실 자체가 곧 경쟁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진짜 차이는 기술을 얼마나 빨리 도입했는가에 있지 않다. 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기업이 무엇을 바꾸었는가에서 나타난다. 많은 기업은 생성형 AI를 문서 작성, 회의록 정리, 홍보 문구 생성, 아이디어 보완과 같은 보조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이 정도만으로도 일정한 효율은 얻을 수 있지만, 이 수준에 머무른다면 생성형 AI는 어디까지나 편리한 도구일 뿐이며, 기업의 체질을 바꾸는 동력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생성형 AI 시대에 기업이 검토해야 할 전략은 단순한 업무지원 도구의 도입이 아니다. 그것 은 문제를 정의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 사람을 운영하는 방식,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 그 리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 전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