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10.7℃
  • 맑음서울 6.9℃
  • 맑음대전 8.2℃
  • 맑음대구 11.9℃
  • 맑음울산 11.8℃
  • 맑음광주 10.2℃
  • 맑음부산 13.9℃
  • 맑음고창 8.5℃
  • 맑음제주 13.1℃
  • 맑음강화 5.7℃
  • 맑음보은 7.5℃
  • 맑음금산 9.5℃
  • 맑음강진군 11.2℃
  • 맑음경주시 11.3℃
  • 맑음거제 10.8℃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1일 월요일

메뉴

사회·문화


경북 산불 실화자 31일 소환…"실거주지 달라 빠른수사 필요"

형법·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는 경찰 이첩

 

 

경북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경북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상 실화 등)로 A(50대)씨를 오는 31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께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성묘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타지역 출신인 그는 산불이 나자 직접 산림 당국에 신고했다. 

 

그가 낸 산불은 태풍급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번져 사망 24명, 부상 25명 등 50명의 사상자를 내고 149시간 만에 꺼졌다. 추산된 산불영향구역만 4만5157㏊로 사상 최악이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은 A씨가 인명·문화재 피해를 일으킨 만큼 그에 대해 ‘산림보호법’뿐 아니라 형법과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사경이 경찰과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기존 대형 산불의 선례 등을 감안할 때 압수수색, 포렌식, 출국 금지 신청 등을 절차대로 추진하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도 판단했다.

 

피의자는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며, 실거주지가 불명확해 수사당국의 빠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검찰은 덧붙였다.

 

의성군 산림과 관계자는 "의성군 특사경이 산림 사범과 관련해 특사경 업무를 추진하고는 있으나, 현재는 산림 복구 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의성군은 경찰과 협의해 인명 피해와 문화재 피해 부분을 고발 조치하는 방식으로 사건 일부를 이첩할 방침이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특수학급 교사 업무 ‘과중’...현장학습·수학여행까지 개인 차량으로?
특수학급 교사들이 수업과 행정, 돌봄 업무는 물론 학생 이동까지 책임지면서 과중한 업무 부담과 더불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급 교사들이 학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현장학습·수학여행 등 직접 데리고 오가며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급 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초·중·고 전체 기준으로 47,395개에서 58,510개로 약 23% 증가했다. 교육부가 이인선 의원실에 제출한 2020~2024년 시·도별 특수학급 대상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이동 수단 현황을 보면 교사 개인 차량 16.5%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1,286건의 이동이 교 개인 차량으로 이뤄졌으며, 교사들이 사적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 각 시·도별 교육청에서 지원 차량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학교별 특수학급 수가 많아 희망 날짜에 배차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수송하던 중 접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