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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새벽에 치킨집 침입' 직접 통닭튀겨 훔친 40대 알바생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사장 "피해 소액, 처벌 원치 않는 점 고려"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그만둔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직접 통닭을 튀기고 주류까지 함께 훔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8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새벽 세종시에 있는 한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 1마리(2만원 상당)를 직접 튀긴 뒤 맥주·소주와 함께 가져오는 등 5만원 상당을 훔쳤다. 그는 사흘 뒤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통닭 1마리와 생맥주 등 3만4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게 뒤쪽 문이 영업 시간 이후에도 열려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그만둬 가게 내부와 조리 기구, 조리법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와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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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양광 발전사업 겸업 한전 직원들 징계 정당” 판결
태양광 발전 사업을 겸업한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임솔 부장판사)는 A씨 등 한전 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각각 배우자, 자녀, 모친 등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 운영한 사실이 적발돼 2023년 12월 징역 3∼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한전은 임직원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내규를 두고 있다. 때문에 한전 직원은 4촌 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의 명의로도 관련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직원 비위가 적발되면 정직이나 해임 수준의 징계를 규정한다. A씨 등은 가족의 사업일 뿐 자신들은 관여하지 않았고 징계 시효 또한 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징계를 취소하고 정직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등이 사업자금 조달과 현장 실사 등 사업에 직접 참여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징계가 이뤄졌던 2023년에도 각 사업장이 운영 중이었던 점을 들어 3년의 징계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전이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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