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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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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해커 추정' 공무원 사칭 메일 주의보... "즉시 삭제하세요"

서울시 직원 사칭 피싱메일 발송 정황…서울경찰청 수사 중

 

 

서울시는 최근 북한의 해커로 의심되는 자가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메일' 계정을 도용하여 서울시 공무원 명의로 해킹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일반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공무원 이름으로 ‘대북전단 살포’ 관련 비대면 회의 가능여부를 묻는 메일이 발송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 중이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 공식메일(@seoul.go.kr)이 아닌 시민메일(@citizen.seoul.kr)로 서울시 또는 서울시 공무원을 사칭하는 이메일 수신 시 아래 사항에 유의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시민메일 계정으로 업무연락을 하지 않으므로 @citizen.seoul.kr로 오는 서울시 담당공무원 명의 이메일 및 첨부파일에 대해서는 열람하지 않고 즉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이메일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주소로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 하지 말고 이 또한 즉시 삭제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공무원 사칭 시민계정을 통한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즉시 해당 IP, ID를 즉시 정지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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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