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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집배원 사칭 '보이스피싱 활개'에 주의 당부

우정사업본부, 대국민 행동요령 안내

 

 

우체국 집배원을 사칭해 카드 배송을 해주겠다며 주소와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사기 유형이 또 다시 활개 치고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14일 우체국 집배원을 사칭한 피싱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이러한 유형의 전화를 받는다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집배원인데 신청한 ㅇㅇ카드 배송이 왔다”고 전화를 걸고 카드 발급을 한 적이 없다는 수신자에게는 “ㅇㅇ카드사로 전화해 문의하라”고 유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신자들이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면 악성 앱 설치가 유도되고, 사기범들은 수신자 휴대전화의 개인정보 등을 빼내는 등 피싱 사기를 벌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앞서 인천남동우체국 집배원을 사칭한 사례와 유사하다. 지난해 12월 집배원을 사칭해 인천 만수동 우체국과 다른 연락처를 알려주며 카드사 사고 예방팀으로 전화를 유도하거나 기타 인증을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 탈취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피싱 예방을 위한 대국민 행동 요령을 안내하며 국민들의 주의를 요청했다. 우정본은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다면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해야 하며, 경찰청의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수칙’에 따라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나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고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체국 집배원은 우편법 제31조에 따라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하므로 배송지가 어디인지 우편물을 통해 사전에 파악한다. 이 때문에 수취인에게 배송지 문의를 하지 않는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 사칭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섯 가지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받아야 할 우편물이 있는지 살펴보기 ▲등기우편물 배달 예고 문자 및 SNS 확인 ▲우편물에 기재된 주소와 등기번호가 무엇인지 되묻기 ▲우편고객센터(☎1588-1300)를 통해 집배원 연락처, 등기번호 조회 ▲사기 의심시 경찰에 신고하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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