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4 (일)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檢, '쯔양 공갈 협박 혐의' 구제역에 징역 4년 구형

공범 최모 변호사·주작감별사·카라큘라·크로커다일도 1~5년 구형

 


1000만 구독자의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렉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에 대한 공갈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제역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주작감별사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최모 변호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등에게는 징역 3~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우연히 타인의 약점을 알게 된 것을 기회 삼아 사리사욕을 채우기로 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구독자 창출이 이익으로 직결되는 생태계에서 구독자 및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제작했고 유명세를 이용해 특정인의 치부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제역 측 법률대리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금전 요구를 하는 등의 협박은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피고인에게 전달한 (피해자의 사생활 관련) 자료는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데 허위 사실이 어떻게 공갈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돈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아는) 다른 유튜버를 관리하는 대가라는 합의 결과이고 이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은 전혀 없었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이 사건 증거는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품은 지인이 제출한 피고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취 파일로써 이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하며 "이에 근거한 2차 증거는 유죄 인정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제역은 최후 진술에서 "해당 지인이 '본인이 구속될 위기에 있으니 코인을 빌려달라'며 제 휴대전화를 빌려 갔는데 삭제한 자료를 모두 포렌식하고 (이번 사건 관련) 녹취 파일을 백업해 검찰 등에 제출했다"며 "사기꾼에게 제 핸드폰을 탈취당해 지금 상황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사생활이 알려지게 된 것"이라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저의 실수로 피해자의 상처가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다"며 "이 부분에 대해 평생 피해자분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구제역은 쯔양의 사건을 알고 있는 다른 렉카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등과 통화에서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엿 바꿔 먹어라", "2억원은 받을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고 겁을 주고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고 요구해 촬영을 강제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에는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해 총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처음 알게 된 후 A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그는 식당(피고) 측 법률대리인이었는데,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쯔양과 A씨의 혼전 동거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제역 외에 카라큘라, 크로커다일, 최 변호사 등은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카라큘라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죄송스럽고 반성하는 마음"이라며 "논란 초기엔 이렇게까지 질타받아야 하는 일인가 억울함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행실과 언행에 더 조심했어야 한다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작감별사는 이날 최후진술로 "6개월간 구치소에 있으면서 후회와 반성을 많이 했다. 피해자에 대해 정말 죄송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했다. 

 

크로커다일은 "후회가 된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이 사건 자료를 (구제역에게) 직접 전달한 사람으로서 어깨가 무겁고 도의적으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다만 검찰의 일방적인 기소 행태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보다 무작정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매도한 것에 대해 과연 맞는 행위인가 생각이 든다"고 진술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한 재판은 피고인들이 여러명이고 일부 피고인측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 데 이어 변호인 등의 의견 진술이 길어지면서 오후 11시 15분쯤 끝났다. 1심 선고일은 이달 20일이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법원 “태양광 발전사업 겸업 한전 직원들 징계 정당” 판결
태양광 발전 사업을 겸업한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임솔 부장판사)는 A씨 등 한전 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각각 배우자, 자녀, 모친 등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 운영한 사실이 적발돼 2023년 12월 징역 3∼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한전은 임직원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내규를 두고 있다. 때문에 한전 직원은 4촌 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의 명의로도 관련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직원 비위가 적발되면 정직이나 해임 수준의 징계를 규정한다. A씨 등은 가족의 사업일 뿐 자신들은 관여하지 않았고 징계 시효 또한 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징계를 취소하고 정직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등이 사업자금 조달과 현장 실사 등 사업에 직접 참여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징계가 이뤄졌던 2023년에도 각 사업장이 운영 중이었던 점을 들어 3년의 징계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전이 여러 차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