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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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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강신욱 후보 "선거중지 가처분 기각, 아쉽지만 존중"

대한체육회장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장문 발표
"체육회장 되면 선거 제도 개편할 것"

2025년 1월13일 오후 강신욱 대한 체육회장 후보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신청한 선거중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대해 강신욱 후보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기각 결정에 아쉬운면이 많이 있으나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기각결정으로 14일(내일) 치러질 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에 변화를 열망하는 선거인단과 체육인만을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전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강 후보 측은 "유리한 선거판도에서도 선거중지가처분 신청을 감행한 이유는 결과만큼이나 과정이 중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지형속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대한체육회장의 대표성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었다"며 "비록 기각은 됐지만 강신욱후보가 지향하는 대한체육회의 강력한 변화의 첫걸음의 일환이며 체육인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다면 첫 번째로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의 개편에 체육인들의 중지를 모아가겠다"고 설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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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