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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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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폭탄 제조 청산가리 치사량 인터넷상 떠돈다"...환경부 "관리 이상무"

관리 미흡 보도에 환경부 "수치상의 오류일 뿐" 반론

 

환경당국의 소극적 대응 탓에 화학물질 불법·유해 정보가 삭제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에 대해 수치적 오류일 뿐 불법·유해 정보 삭제를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온라인 상에는 폭탄 제조, 청산가리 치사량 등 위험성이 내포 된 정보들이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다. 

 

이런 정보들을 빠르게 삭제하고 작성자를 고발하는 것이 환경부의 임무다. 

 

그러나 최근 경향 신문의 보도를 보면 환경부가 업무 운영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포착되고 있다. 

 

경향 신문은 "2020년 불법·유해 정보 미삭제율은 약 18%였지만, 올해는 지난 7월까지 73%나 삭제되지 않아 미삭제율이 5년 전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전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유해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유출되며 또 다른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를 접하는 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불법·유해 정보는 즉시 삭제되지 않아 당해년도 미삭제율이 76.0~90.3%에 이르나 지속적인 삭제요청과 관리로 미삭제율을 18.1~41.6%로 낮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에 확인된 불법·유해 정보도 당해년도 미삭제율이 79.6%였으나 계속 추적 삭제한 결과 2024년에 미삭제율이 18%까지 낮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미삭제 불법·유해 정보를 계속 줄여갈 수 있도록 온라인 감시단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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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