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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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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연합뉴스도 틀렸다? 환경부 "반도체 국가산단 이상 없다"

연합뉴스, 반도체 국가산단 시행 벽 부딪혔다 보도
환경부 "취수원에 문제 없으며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는 국가기간 통신사다. 정부의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 언론사에 기사를 제공하고 있다. 

 

속도가 생명인 통신사이기는 하지만 설익은 기사를 전송할 필요는 없다. 확실하게 사실 확인이 된 뉴스만 생산하면 된다. 오보 확률이 그만큼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환경부가 연합 뉴스의 보도를 부인하고 나섰다. 연합 뉴스가 너무 앞서간 것이라는 뜻이었다. 연합 뉴스가 한국 언론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을 감안했을 때 매우 이례적인 반박이다. 

 

연합 뉴스는 최근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평택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추진되고 있으나 고덕산단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대체 취수원 확보가 어려워 보호구역 해제의 전제가 충족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환경부가 즉각 반론에 나섰다. 

 

환경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상수원 보호구역의 해제 전제 조건 충족이 어렵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조건인 대체취수원 확보 방안은 최근 평택시 및 삼성전자 간 협의가 완료(하수재이용)된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하수 재이용수를 공급받게 되면 초순수가 아닌 냉각수 등 일반 공정에 활용하고 초순수 제조에는 팔당댐 원수를 활용할 예정으로 하수 재이용수를 초순수로 전환하기 위한 신기술 없이도 반도체 생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 절차들을 정상 추진하면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신속 목표 이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30년 말 반도체 공장(FAB 1호기) 가동을 위해 산업단지계획 승인(인허가)을 내년 1분기까지 완료하고 2026년말 부지 착공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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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