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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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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약속

이병화 환경부 차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상담 센터 방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약속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상담센터에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방문해 피해자 지원현황을 살피고 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초기 대처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라도 제대로 된 지원과 도움을 약속하는 자리가 됐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생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 밀착상담 지원사업과 피해구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 관리 밀착상담은 피해자들의 건강회복 및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전화 및 방문해 맞춤형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연간 약 700건의 치료 사례가 집계되고 있다. 
 
피해구제 상담 센터는 피해구제 급여의 지급절차 각종 지원사업을 신속히 안내하고 다양한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고 상담하는 간호사 및 상담사들이 현장에서 겪고 들은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함께 토론했다. 
 
한편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요양급여(치료비)‧요양생활수당 등의 각종 구제급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피해구제 절차는 ① 피해자 신청 → ② 조사판정 및 피해구제위원회 의결 → ③ 구제급여 지급 순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810명이다.

 

1회성 지원이 아닌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될 때 피해자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환경부의 상담센터 방문은 국가가 여전히 가습기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있고 끝까지 지원하려 한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및 가족을 비롯해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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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통한 동물 판매 빈번...한정애 “반드시 근절돼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