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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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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층간 소음 중재 탄력 받는다…예약 시스템 도입

인터넷으로 층간 소음 갈등 조정 신청 가능
시범 운영 거쳐 이달 부터 본격 운영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9월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서울시 포함 인천, 부산, 대구, 울산에서 온라인 ‘층간소음 측정 예약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발생돼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전문가 현장방문으로 소음을 측정하고 발생원인을 분석하는 서비스다.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전화상담, 소음측정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중재상담 센터다. 

 

공단은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올해 서울시와 4개 광역시에서 예약시스템을 시범 구축한 후 시험 운영과 보완을 통해 시스템 완성도와 국민 편의성을 제고했다.

 

이번 층간소음 예약시스템 도입으로 기존 유선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불필요한 대기 시간의 단축과 온라인상으로 언제든지 희망 측정일시 예약, 변경이 가능해졌다.

 

한편 공단은 예약시스템의 활성화을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누리집에 팝업 안내문 게시, QR코드를 활용한 리플렛 제작 등 다양한 온, 오프라인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안병옥 공단 이사장은 “이번 층간소음 예약시스템 구축을 통해 그간 민원인이 겪었던 불편함을 효과적으로 해소함과 동시에 더욱 체계적인 층간소음 서비스를 수행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도 예약시스템 적용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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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