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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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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추석맞이 국토대청결 운동 실시

울릉군은 9월 11일 오후 4시부터 울릉군청 공무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여객선 터미널, 시가지, 해안가 등에서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추석맞이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추석맞이 대청소는 올 여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온 사동항부터 도동항, 저동천 등 골목길 생활쓰레기와 해안변에 어지러워진 환경을 정비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울릉도를 방문하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편하게 쉴 수 있는 청정섬의 이미지를 주기위해 쓰레기를 치우고 구석구석 정비하여 손님맞이 준비를 마쳤다.

 

 

이날 국토대청결운동은 추석 연휴 기간 울릉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깨끗한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이미지를 심어 주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군청 공무원 200여명이 참여해 울릉군 전역에 버려진 쓰레기와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민족대명절 추석을 맞아 국토대청결운동에 솔선수범하여 동참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과 함께 “바쁜 현대사회에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고향으로 오는 귀향객들도, 휴가차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울릉도에서 쾌적한 마음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한가위를 보내고 가시길 바란다.”며 명절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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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