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6.9℃
  • 맑음강릉 0.6℃
  • 맑음서울 -3.8℃
  • 맑음대전 -1.5℃
  • 구름많음대구 2.3℃
  • 구름많음울산 3.5℃
  • 박무광주 1.5℃
  • 구름많음부산 3.3℃
  • 구름많음고창 -0.2℃
  • 제주 8.4℃
  • 맑음강화 -5.5℃
  • 맑음보은 -1.1℃
  • 구름조금금산 -3.1℃
  • 흐림강진군 4.3℃
  • 구름많음경주시 2.1℃
  • 구름많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메뉴

정치


우원식, “기후위기 대응, 절박한 생존 문제...실질적 권한 가진 기후특위 만들어야”

“기후위기 인식 없이는 국제정세·경제문제 설명할 수 없는 시대”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국회의원 및 직원 대상 기후위기 특강에 참석했다.

 

특강의 주제는 「기후위기 시대 대한민국 경제의 생존전략과 국회의 역할」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겸 국회의장 직속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장이 강의를 맡았다.

 

우 의장은 “이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없이는 환경은 물론, 국제정세, 경제문제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며 “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의 IRA, 유럽의 리파워EU 등 기후위기 대응정책이 무역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를 여러 의제 중 하나가 아니라 절박한 생존의 문제, 미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내가 지구를 지킨다는 의지로 나서야 한다”면서 “제22대 국회에서는 입법권, 예산권 등 실질적 권한을 가진 상설 기후특위 설치에 속도를 내자”고 제안했다.

 

또,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년 이후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이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기후위기 교과서가 교육청 인정을 통과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기후위기 대응 입법과 정책에 책임이 있는 우리 국회의 노력이 정말 소중한 때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기후위기 특강을 더 강화하고 국회 최고위 과정과 같이 보다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특강에는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40여명의 국회의원과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국회소속기관장, 의장실 수석비서관,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 직원 등이 참석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