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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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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추석 연휴 귀성객 여객선 운임할인 시행

울릉군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울릉도와 육지를 잇는 여객선을 운영하는 다섯 선사의 협조를 받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울릉군에 6촌이내 친인척을 둔 자 및 등록기준지가 울릉군으로 돼 있는 자)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여객선 운임 할인기간은 추석 당일인 9월 17일을 전후해 9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10일간) 진행되며, 할인신청 접수는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울릉군청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기본운임의 30%를 할인하며, 대저페리의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는 입도 시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50%까지 할인을 지원한다.

 

울릉크루즈(주)의 뉴시다오펄호는 VIP실 및 2인실 제외 전 객실을 지원하며, ㈜JH페리의 썬플라워 크루즈호의 경우 3등실에 한해 할인을 지원한다.

 

추석 연휴 기간에 여객선 운임할인 혜택을 받고자 하는 귀성객(가족포함)은 여객선표 예매시스템 또는 선사를 통해 선표를 사전 예매(예약)한 후 울릉군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귀성객 여객운임 할인을 신청해야 한다.

 

울릉군 귀성객 명절 운임할인 사업은 2008년에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울릉도를 운항하는 선사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약 1만 3천명의 향우들에게 혜택을 제공해주었으며, 매년 귀성객들의 고향 방문을 장려하고 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올해도 선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귀성객들의 고향 발걸음이 한층 가벼워 졌다”며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이 부담은 덜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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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