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1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지역뉴스


생활개선회울릉군연합회, '어르신과 함께 하는 행복 더하기' 발대식 개최

울릉군생활개선회는 지난 7. 26.(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생활개선회원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개선회의 '어르신과 함께하는 행복 더하기' 발대식 개최와 함께 탄소중립실천의 일환으로 친환경 수세미 만들기 교육과 빈농약 용기 수거 등 농촌자연정화활동을 실시했다.

 

 

그동안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을 공경해온 생활개선울릉군연합회는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어르신과 함께 하는 행복 더하기' 프로그램을 발굴했고, 회원들이 힘든 농사일을 하며 합심해 틈틈이 연습한 라인댄스, 여성합창단, 아랑고고장구, 웃음치료 프로그램을 발대식에 선보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박기숙 울릉군생활개선회장은 “이번 발대식을 토대로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지만, 연세가 드시고 쓸쓸한 여생을 보내시는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겠다"고 각오를 밝히면서 "향후 2차례 공연으로 회원들과 함께 어르신들께 큰 웃음을 드리고 전통 효사상을 이어가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남한권 군수는 “울릉군생활개선회는 농사일을 하면서도 지역사회에 솔선하여 봉사하고 내실있는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합창 등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였다"면서, "이를 효사상과 연계하여 어른들을 공경하고 재능을 기부하는 아름다운 선행에 깊이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10만원 밥값에 벌금 150만원' 김혜경 씨 항소심 12일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12일 열린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심리로 열린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가 대선후보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상황에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아무개씨를 통해 음식값을 결제하도록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에 비춰 배씨와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씨 쪽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벌금 150만원 선고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심 판결문에도 있듯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