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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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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남양주 ‘음식문화거리’ 불법점용, 왜 단속 안 할까?

관리청인 남양주시, 단속은커녕 실태파악도 못해

경기도 남양주 수석동 ‘미음나루 음식문화특화거리’ 일부 업소들이 국유지를 수십년째 불법 점용하고 있는데도 관리청인 남양주시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해 ‘방치행정’ 질책을 받게 됐다.

 

 

경기도가 2006년 지정한 이곳 ‘음식문화특화거리’에는 약 30여개 업소가 관광지와 연계한 각각의 특화된 음식을 선보이고 있으나 일부 업소의 국유지 불법 점용으로 ‘불법천국 음식거리’ 오명을 쓰게 될 상황에 처해 있다.

 

M이코노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이곳의 위법 행위 업소는 국가소유 442번지, 167번지, 167-1번지 등 3곳이다. 이들은 약 20여 년 동안 국유지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소가 정원, 테라스, 고객 주차장 등 사적 용도로 점유한 면적은 약 2000㎡(600여평) 정도다. 

 

국유재산법 제82조(벌칙)는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유재산법 제82조(벌칙)]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제1항]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인근 거주민 A씨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탁상 행정도 문제지만 업소와 관내·외 기관장, 정치인과의 유착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본 매체는 남양주시 수석동 음식문화특화거리 국유지 불법점용 업소의 구체적 행위와 남양주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등의 단속 및 행정처분 상황을 추가로 취재해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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