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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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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우체국 ‘우편물 매일발송’ 재개

울릉우체국이 주민의 편익 향상을 위해 울릉군과 힘을 모아 ‘우편물 매일발송’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 7월 17일(수)부터 2020년 2월 중단됐던 ‘우편물 매일발송’을 재개했다.

 

 

2020년 2월 썬플라워호가 선령만기로 운항을 종료하면서 해당 선박을 이용했던 울릉우체국의 ‘우편물 매일발송’도 함께 중단됐다. 이때부터 우편물이나 택배가 화물선 운항에 맞춰 격일(화·목·토요일)에만 발송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봄철 특산물 수확 시기에는 그 불편이 가중됐다.

 

남한권 울릉군수가 내건 일일택배 공약 이행 노력으로 2023년 3월부터 건영택배, 한진택배 등 민간택배사가 울릉크루즈를 통해 일일택배를 시작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됐지만 우편물 발송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울릉우체국과 울릉군청은 육지로 당일 운송이 가능한 엘도라도익스프레스호의 취항에 따라 우편물 매일발송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고, 이에 결실을 맺어 ‘우편물 매일발송’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우편물 매일발송 재개로 특산물 및 신선제품들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수송할 수 있게 되어 주민 편익이 향상되고, 나아가 주민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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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