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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울릉도 등 국토외곽 먼섬지원 특별법 개정법률안' 발의

울릉군은 지난 11일(목)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상휘 의원이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특별법은 2025년 1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최외곽에 위치해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는 먼섬 주민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생활기반 시설의 확충을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먼섬지원 특별법과 유사한 서해5도 특별법에 비해 정주생활지원금, 노후주택개량 지원, 대학입학 특례제도와 같은 내용이 제외됐으며, 상대적 역차별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이번 개정안에 관련 규정을 담아 발의하게 됐다.

 

이상휘 의원은 “개정안에 정주생활지원금 등 관련 규정을 담으며 서해5도법에 준하는 지위를 얻음과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 울릉도 등 먼섬 주민의 정주여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고,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도 등 먼섬 주민을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여준 이상휘 의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먼섬 지역과 협력해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릉군은 특별법 제정에 따른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7월 3일 국토연구원, 한국섬진흥원과 함께 1차 간담회를, 경상북도, 경북연구원과 함께 2차 간담회를 진행해 울릉군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건의했고, 정부의 계획과 절차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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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사망’ 차량 사고, 운전자 패소…법원 “급발진 아닌 오조작”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세 이도현 군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상준)는 13일, 도현 군 유족이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약 9억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은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동시에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고가 차량 시스템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약 2년 반 동안 이어진 공방 끝에 나온 판결이다. 유족 측은 30초 가까이 이어진 급발진 상황에서 고령의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혼동해 밟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KG모빌리티 측은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EDR)에 기록된 ‘풀 액셀’ 정보와, 국토교통부의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운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