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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전세사기 피해자 1천 65명 추가 인정

전세사기

‘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총 18,125건 피해지원 결정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천65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신청한 1천497건 중 1천6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심의 결과 20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64건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피해자는 총 18,125명이됐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지원 등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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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 실화자 31일 소환…"실거주지 달라 빠른수사 필요"
경북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경북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상 실화 등)로 A(50대)씨를 오는 31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께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성묘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타지역 출신인 그는 산불이 나자 직접 산림 당국에 신고했다. 그가 낸 산불은 태풍급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번져 사망 24명, 부상 25명 등 50명의 사상자를 내고 149시간 만에 꺼졌다. 추산된 산불영향구역만 4만5157㏊로 사상 최악이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은 A씨가 인명·문화재 피해를 일으킨 만큼 그에 대해 ‘산림보호법’뿐 아니라 형법과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사경이 경찰과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기존 대형 산불의 선례 등을 감안할 때 압수수색, 포렌식, 출국 금지 신청 등을 절차대로 추진하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도 판단했다. 피의자는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며, 실거주지가 불명확해 수사당국의 빠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검찰은 덧붙였다. 의성군 산림과 관계자는 "의성군 특사경이 산림 사범과 관련해 특사경 업무를 추진하고는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