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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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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울 시립병원, 평일진료 20시까지, 응급실 24시간 유지

서울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상황총괄반, 의료광역반 등 6개 실무반 구성, 의료공백 최소화

서울시는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 23일 오전 8시 정부의 위기경보단계가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행정1부시장을 차장으로 하고, 상황총괄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 등 총 6개 실무반으로 구성·운영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22일(목)부터 시립 8개 병원(서울의료원, 보라매․동부․서남․서북․은평․북부․어린이병원)은 당초 18시까지 운영하던 평일 진료를 20시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동부병원,서남병원 등 4개 병원 응급실은 24시간 운영을 유지해 의료 공백이 없도록 했다.

 

김상한 행정1부시장은 “서울시는 자치구, 시립병원·민간병원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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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서울시 ‘감사의 정원’, 법령위반 있으면 법적 처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국토부 장관은 보고 요구나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 자료를 다시 점검한 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천 의원은 해당 부지가 국유지임에도 서울시가 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지상 조형물과 지하 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과 관련해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는지 묻는 질문에 “공문을 통한 처리로 보고받은 바 없다”며 “국유재산 이용은 일부 구청에 위임돼 있으며, 서울시에 구청과 협의할 것을 구두로 안내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공사중지 명령과 형사 고발이 모두 가능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