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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소차량 수직형 배기관 설치로 환경미화원 건강을 지킨다.

청소차량 ‘수직형 배기관 설치’ 의무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6월 시행

전국 3,600대 청소차량이 개조대상... 환경부, “환경미화원 건강보호에 도움될 것”

 

청소차량 배기관에서 발생하는 매연에 항시 노출되었던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이 개선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미화원 건강 보호와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청소차량에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서의 주요 내용은 청소차량의 배기관을 기존의 후방 수평형에서 전방 수직형으로 바꾸도록 한 것. 개조 대상은 전국 3,600여 대의 청소차량이다.

 

 

한편, 2018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쓰레기 수거원과 청소차량 운전원은 평균 122.4㎍/㎥와 100.7㎍/㎥의 초미세먼지(PM 2.5)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치(76㎍/㎥)의 약 1.3~1.6배 수준에 해당한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환경미화원은 우리 사회를 돌아가게 만드는 숨은 영웅”이라며, “이번 조치로 환경미화원의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기도 수원시, 경남 함양군 등 11개 기초 지자체에서 약 80대의 청소차량에 수직형 배기관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차량 성능에는 문제가 없으면서도 환경미화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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