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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5년에는 전 인구의 20.3%, 2060년 43.4%가 노인... 은퇴자 마을 조성이 시급하다

-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은 급증하는데, 노인주거시설은 매년 감소
- 맹성규 의원, 고령화사회, 지방 인구감소 대응 위한 대안으로 한국형 은퇴자 마을 도입 제시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에는 전 인구의 20.3%, 2060년에는 43.4%가 노인인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퇴한 노인들의 주거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양로시설 195개, 노인공동생활가정 107개, 노인복지주택 36개로 전체 고령인구 850만 명의 0.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다.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대부분은 유료 실버타운으로 운영되고 있어 고가의 관리비로 인해 일반적인 노령자가 노후를 보낼 주거지로는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다.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은퇴 마을의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은 11일,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은퇴자마을(도시)’이란 노인에게 주거시설 및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조성된 커뮤니티형 노인주거복합단지이다.

 

주요 선진국에선 은퇴자마을(도시)이 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으며, 미국의 경우 70여 년 전부터 은퇴자 마을을 조성, 현재 3,000여 개의 은퇴자 마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맹성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특별법안은 한국형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담겨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은퇴자’는 ‘60세 이상 국민으로서 은퇴자 마을(도시)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사람’으로, ‘은퇴자 마을(도시)’은 ‘노인에게 주거시설 및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의료·교육·문화·체육·복지·관광·지원·환경·공원녹지 시설 등 편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로 정의됐다.

 

또한 법안에는 △은퇴자마을(도시)의 지정, △은퇴자마을(도시)주택의 건설, △은퇴자마을(도시)의 공급 및 운영·관리, △보건의료 시설 및 인력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맹성규 의원은“60세가 넘어 은퇴한 이들이 커뮤니티형 주거시설인 ‘은퇴자마을(도시)’에 함께 모여 산다면 정서적인 고립감을 벗어나고,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면서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한국형 은퇴자마을(도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말했다.

 

 

이번 특별법에는 여·야 의원 15명이 발의에 참여해(더불어민주당 8인 / 국민의힘 7인) 한국형 은퇴자마을(도시)에 도입에 관한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보여줬다.

 

한편 맹 의원은 지난 2월, 고령화시대 노인주거시설 확충을 위한 미국방문을 한 것을 시작으로 정책연구용역·토론회를 진행, 국내 은퇴자마을(도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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