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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배달 업계 갑질은 계약서 쓰지 않는 관행 때문 ... 계약서 의무화로 배달라이더 노동조건 개선해야

배민도 쿠파이츠도 계약서 대신 ‘약관 동의’ 방식 사용하고 있어
한준호 의원, “계약서 의무화로 배달 사업자 갑질 막고, 배달 라이더의 교섭력을 높여야”

2020년 정부는 배달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계약서는 권장 사항으로만 되어 있어 업계 종사자의 권익 보호에 무용지물이다.

 

배송업무 위탁 계약이 대부분 사업자 일방이 작성한 약관에 대한 동의형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배달 업무 종사자들의 업무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국회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고양시(을))은 6일 배달 라이더의 업무조건 등에 대해서 약관이 아닌 계약서에 직접 명시하도록 의무화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이 권장사항으로만 되어 있어 실제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 라이더 간의 배송업무 위탁계약은 대부분 사업자 일방이 작성한 약관에 대한 동의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배송업무 종사자들은 충분한 협상력을 가질 수 없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배송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 배달수수료, 계약의 해지 등 종사자의 업무조건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아닌 계약서에 직접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배달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막고, 배달라이더의 노동조건에 대한 집단적 교섭력과 개별적 협상력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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