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6.4℃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4.8℃
  • 흐림대전 -1.7℃
  • 흐림대구 -0.1℃
  • 구름많음울산 0.4℃
  • 광주 -0.3℃
  • 구름조금부산 1.0℃
  • 흐림고창 -1.9℃
  • 흐림제주 4.8℃
  • 맑음강화 -7.8℃
  • 흐림보은 -2.6℃
  • 흐림금산 -1.9℃
  • 흐림강진군 0.8℃
  • 흐림경주시 -0.4℃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메뉴

사회·문화


IP카메라 해킹 촬영된 사생활 침해는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요?

- 이성만 의원, 사물인터넷(IoT)망을 통한 사생활 침해, 주거침입 처벌 근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사물인터넷(IoT) 망을 통한 가정내 IP카메라를 해킹해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해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는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반려동물 감시용 IP카메라를 해킹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영상을 판매한 사람에게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아닌 정보통신망법만 적용됐다.

 

이성만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은 사물인터넷망을 통한 사생활 침해 등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주거 침입에 대해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람의 주거와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사물인터넷 망(IoT)을 해킹해 주거 내 카메라·마이크의 권한을 얻은 후 영상이나 음향을 취득한 경우 주거 침입 행위로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 상 IoT를 이용한 해킹행위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해행위만 성립돼 피해자가 정보통신망 운영 주체에만 국한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망의 안전한 이용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구성요건만을 따지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범죄를 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경우 해킹에 따른 촬영 피해를 입은 집주인에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생활 보호가 직접적으로 고려되도록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사생활을 침해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성만 의원은 “기술이 발달해 문을 닫아도 타인이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며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범죄 유형에 법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