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3.7℃
  • 흐림강릉 5.1℃
  • 맑음서울 6.8℃
  • 맑음대전 5.2℃
  • 맑음대구 6.4℃
  • 맑음울산 6.0℃
  • 흐림광주 7.9℃
  • 맑음부산 6.3℃
  • 맑음고창 3.3℃
  • 흐림제주 10.6℃
  • 맑음강화 5.2℃
  • 맑음보은 1.2℃
  • 맑음금산 3.0℃
  • 흐림강진군 8.0℃
  • 맑음경주시 5.4℃
  • 구름많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28일 토요일

메뉴

사회·문화


IP카메라 해킹 촬영된 사생활 침해는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요?

- 이성만 의원, 사물인터넷(IoT)망을 통한 사생활 침해, 주거침입 처벌 근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사물인터넷(IoT) 망을 통한 가정내 IP카메라를 해킹해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해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는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반려동물 감시용 IP카메라를 해킹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영상을 판매한 사람에게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아닌 정보통신망법만 적용됐다.

 

이성만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은 사물인터넷망을 통한 사생활 침해 등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주거 침입에 대해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람의 주거와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사물인터넷 망(IoT)을 해킹해 주거 내 카메라·마이크의 권한을 얻은 후 영상이나 음향을 취득한 경우 주거 침입 행위로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 상 IoT를 이용한 해킹행위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해행위만 성립돼 피해자가 정보통신망 운영 주체에만 국한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망의 안전한 이용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구성요건만을 따지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범죄를 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경우 해킹에 따른 촬영 피해를 입은 집주인에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생활 보호가 직접적으로 고려되도록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사생활을 침해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성만 의원은 “기술이 발달해 문을 닫아도 타인이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며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범죄 유형에 법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 또 사망···과로사 방치한 쿠팡 규탄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가 올해 1월 6일 새벽 2시경 야간배송 중 쓰러져 한 달가량 병원에서 투병 끝에 지난 4일 사망했다. 작년 쿠팡 물류센터와 캠프에서 8명이 사망한 데 이어, 올해 초부터 또다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대책위와 택배노조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쿠팡의 클렌징과 SLA 즉, 높은 서비스 기준에 미달할 경우, 구역회수와 고용불안 때문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보에 따르면 고인의 사인은 과로사의 대표적 사례인 ‘심근경색’이었다”며 “제보와 대리점 근무표를 종합하면 고인은 주5일 수준의 교대제 없는 고정 야간노동, 고정된 구역이 아닌 여러 구역들을 번갈아가며 백업하는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고인은 쉬는 날에도 카톡을 통해 배송 관리 업무를 여러 번 수행했다”면서 “쓰러진 당일에는 쉬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업무를 넘어 배송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과로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쿠팡CLS에 고인의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