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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 두 권리가 모두 존중되는 제도를 찾아라

국회도서관, 미국의 교사 교육활동 보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

최근 일선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교권침해에 대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권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외국의 입법사례를 최근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에서 발행했다.

 

국회도서관 8월 22일 발간한 미국의 교권침해 대책 사례를 집중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16호, 통권 제228호) “미국의 교사 교육활동 보호 입법례”에 따르면 미국의 일부 주정부가 안전한 학습환경을 위해 문제 학생에 대한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플로리다주는‘교사의 권리장전’을 성문화하여 교사가 교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였고,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켄터키주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퇴실시키는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률을 제정하였고, 텍사스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징계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미국은 최근 주정부 차원에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징계권 등 교권을 강화하는 한편,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입법 동향을 보이고 있다”며“이 같은 미국의 입법례가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큰 과제로 대두된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정책 마련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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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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