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외에 퇴직연금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 연속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현재 공적연금만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공통으로 제시하며 퇴직연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토론자들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수익률을 높이고 연금형으로 의무 가입하도록 제도가 뒷받침 돼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창률 단국대 교수는 발제에서 “국민연금 재정 개선을 위한 보험료의 충분한 인상이나 조세 투입 여력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공적연금 보장성 확대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한국은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이란 연금재정 문제와 노인빈곤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못하는 이유는 절대다수가 일시금 수령이나 중도인출 등을 통해 자산을 소진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연금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장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의 어려움, 조세재정 투입확대 여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연금의 보완적 역할 강화를 위한 대안이 검토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금형 퇴직연금의) 최근 5년간 평균 수익률은 1.94%로 타 연금보다 낮다. 때문에 많은 퇴직자가 일시금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며 "최소 수익률 보장, 수수료 지원 등 정부지원이 확대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연금개혁특위 소속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현재 은퇴자의 97%가 주택구입, 실업생활비, 사업자금 명목으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다. 현재 퇴직연금제도가 노후소득수단 연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라며 “(퇴직연금의) 연금화 인출이 유리하도록 세제혜택을 크게 차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