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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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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건설노조, 정부·건설사 강력 규탄 "중처법 완화 안돼...엄중 적용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조가 정부와 건설사 등을 겨냥 시행 1년차를 맞이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을 엄중 적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사들은 우리가 10여년간 투쟁해 얻어낸 결과물(중처법)을 로비까지 해가며 없애는데 혈안이 돼 있다"며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 조치를 회사가 자율적으로 지키게끔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참사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없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건설노조를 처벌하겠다는 원 장관은 중대재해와 참사를 예방하는데 힘쓰길 바란다”며 정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는 중처법을 사후 규제·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통한 사전 예방 위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실제 지난 11일 고용부는 중처법 개선 논의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했다.

 

박세중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정부의 중처법 수정 움직임과 관련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주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중처법의) 취지인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후퇴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많은 현장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죽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보호 장치를 없애고, 책임 주체를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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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3선 농협조합장 69명, 비상임 전환 확인...장기집권 포석?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