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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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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건설노조, 정부·건설사 강력 규탄 "중처법 완화 안돼...엄중 적용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조가 정부와 건설사 등을 겨냥 시행 1년차를 맞이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을 엄중 적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사들은 우리가 10여년간 투쟁해 얻어낸 결과물(중처법)을 로비까지 해가며 없애는데 혈안이 돼 있다"며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 조치를 회사가 자율적으로 지키게끔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참사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없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건설노조를 처벌하겠다는 원 장관은 중대재해와 참사를 예방하는데 힘쓰길 바란다”며 정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는 중처법을 사후 규제·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통한 사전 예방 위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실제 지난 11일 고용부는 중처법 개선 논의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했다.

 

박세중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정부의 중처법 수정 움직임과 관련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주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중처법의) 취지인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후퇴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많은 현장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죽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보호 장치를 없애고, 책임 주체를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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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 아동학대 사망 사건...발생 6년 만에 친모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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