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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한국의 보훈정책 단순화 시급하다

-모종화 국방 안보 전문가의 '우리의 보훈정책'

 

매년 6월이면 필자는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를 찾아간다. 필자의 동기생과 6.25 전쟁 때 전사한 장병, 그리고 월남전 참전용사 묘역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6일 거기서 마주친 백발의 어른신은 묘비를 붙들고 흐느끼며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다. 먼 세상의 아들과 딸을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뭉클해왔다.

 

필자는 지난 40여 년 간 군인의 DNA을 갖고 살아왔다. 그러나 한 올씩 백발로 변해가는 노병의 마지막 안식처가 될 국립묘지이기에 그 뭉클함이 더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친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에 대해 어떠한 대우를 하고 있을까. 한 번 살펴보자.

 

6.25 전쟁과 아픔

 

우리의 아픈 역사 6,25전쟁은 3년1개월(1,129일) 동안 25개국, 약 150만 명의 군인이 참전한 민족 간 전쟁이다. 직접 피해자는 3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에 달한다. 당시 남북한의 인구가 3천만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절반이 넘는 1천800만 여 명이 간접피해자가 되었고, 1천만 여 명의 가족이 이산되는 아픔을 낳았다. 이 외에도 유엔군 약 16만 명, 중공군 약 100만 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국방부(2014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군은 621,479명(전사망 137,899. 실종 24,495. 포로 8,343. 부상 450,742명 )이 희생되는 민족상쟁의 전쟁이었다.

 

보훈 정책의 '음'과 '양'

 

6,25전쟁과 월남전의 희생자에 대한 대우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보훈대상과 예우를 지원하고 있다. 총 16가지 유형으로 나눠진 유공자는 2022년 1월말 기준 총 838,697명이다. 16가지 유형의 보훈대상자는 순국선열을 비롯하여, 애국지사‧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무궁수훈자 등과 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보훈대상자 유형을 미국의 전사자, 상이군인처럼 단순하지 못한 것일까? 이는 정치가 과도하게 보훈정책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들과 관련된 사람들을 국가보훈 대상자로 포함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령으로 대상자가 점차 줄어들면서 보훈업무영역을 부단히 확대해 온 것도 보훈대상자의 유형이 복잡하고 점차 늘어난 원인 중 하나다.(한국보훈논총 제 62집,2022년 제21권 제1호)

 

그렇다면... 보상은?

 

정부는 보훈대상자에게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보상과 혜택을 지원한다. 그러다 보니 보상금 지급 규모의 격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테면, 수혜대상자 범위에서 6.25전쟁 및 월남전 전사자는 미성년 자녀까지만 승계되고, 일반 참전자들은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승계가 되지 않는다. 또 사망일시금 조차도 최대 326만원과 최소 20만원으로 격차가 아주 심하다.  보훈급여금을 제외한 추가 수당이나 교육지원, 의료지원, 교통시설 이용 지원 등도 보훈대상유형에 따라 복잡하고 차이가 많아 사회갈등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갈등 요소는 보훈 선양활동 정책이다. 국가에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고자 다양한 형태로 선양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 보훈선양은 정부주관 기념행사와 국가보훈처 산하 195개 비영리법인을 활용하여, 참전 기념행사 등을 실시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호국보훈의식을 함양시키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형평성 문제도 내재 

 

해외 보훈선양활동은 유엔참전용사가 재방한 행사 등 연간 약 6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외보훈 활동은 큰 의미가 있으나, 한편으론 국내 선양사업과 형평성 문제가 내재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국내 참전 용사들에게는 참전자 본인에게만 보훈보상을 하고, 국군장병 참전자들에게는 생존 기간에 매월 35만원의 참전 명예수당만 지급하지만, 유엔군 참전용사에게는 후손들까지 장학사업을 한다. 이는 역차별로 국내 참전 용사들의 갈등요소로 남겨져 있다.

 

16개로 나눠진 유형 단순화해야

 

국가보훈정책도 재정립이 필요하다. 우선 보훈 대상 유형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훈정책에 있어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되는 16개 유형을 정리하여 통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훈의 승계 범위도 조정되어야 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가치에 대해 부정확한 차별성을 두어 보훈의 승계 범위까지 차별화하는 것은 국가가 곧 갈등요소를 만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점차 초고령화된 참전자 배우자들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의 승계문제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보훈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차별화되어 있는 지원 혜택 차이 해소 방안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지원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 속의 보훈 선양 할동이다. 행사 시 정치인이나 지역기관장보다 보훈대상자와 일반국민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고, 의료복지분야 보훈지원확대를 위해 지역별 협력병원, 우대병원 등을 추가로 운영하는 등의 지속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조국헌신에 자긍심 갖는 문화라야

 

우리와 달리 미국은 6.25전쟁에서 숨진 조종사의 유골을 찾기 위해 현지발굴에 나서고 있다. 또 비행기 탑승 시 제복 입은 군인은 우선 탑승제도를 시행하는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군인들은 계급장인 달린 군복 대신에 사복을 입고 사회 활동을 하고 있다. 지하철에서는 군복을 입은 군인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국가유공자증을 자랑스럽게 반겨주는 사회, 유공자가 국가행사 시 맨 앞줄에 앉아 자랑스럽게 애국가를 부르는 사회 등 확고한 보훈체계를 갖추었을 때 강한 국방력의 근간이 된다. 의무복무자 우대 제도가 정착되어 군복무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회는 공정하고 강하며 건전한 나라다. 국립현충원에 잠든 국가 유공자들을 가슴에 새긴 채 살아오신 유족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는 새로운 보훈정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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