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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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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레이더】 '저평가 노도강'은 옛말... 집값 1년 새 37.5% 급등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던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 지역의 중저가 아파트들의 가격이 새 임대차법으로 인한 전세난, 서민들의 패닉바잉(공황구매), 각종 개발호재 등으로 급격하게 치솟고 있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겼던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로 9억원 이하 아파트들이 밀집한 노도강에 매수자들이 몰렸다. 여기에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이 품귀를 빚자 무리해서라도 내 집 마련 하려는 수요까지 더해졌다.

 

도봉구 창동 개발과 광운대역세권 개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동북선 경전철 재추진 등 개발호재도 집값을 끌어올린 요인 중 하나다. 노원구는 상계주공아파트 재건축, 도봉구는 창동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같은 영향으로 최근 1년간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오른 곳이 ‘노·도·강’이 됐다는 것이 경제만랩의 설명이다. 이들의 평(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상승률은 37.5%을 보였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도봉구의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89.8만원이었지만, 올해 5월에는 2953.8만원으로 1년간 41.3% 상승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도봉구는 지난해 5월에만 하더라도 25개 자치구 중에서 3.3㎡당 평균매매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이었지만, 올해 5월에는 금천, 중랑, 강북, 은평구를 뛰어넘었다.

 

이어 노원구는 지난해 5월 3.3㎡당 아 파트 평균매매가격이 2423.5만원이 었지만, 올해 5월엔 3373.0만원으로 39.2% 상승했고, 강북구도 같은 기간 2181.7만원에서 2880.3만원으로 32.0% 치솟았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실거래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우성아파트2’ 전용면적 84.98㎡는 지난해 5월 26일 3억5500만원(1층) 에 매매됐지만, 올해 5월 27일에는 5억7000만원(1층)에 매매돼 1년간 2억 1500만원(60.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현대그린’ 전용면적 84.99㎡도 지난해 5월 30일 4억5500만원(2층)에 매매됐지만 올해 5월 12일에는 7억3000만원(2층)에 거래돼 1년간 2억7500만원(60.4%)이나 치솟았다.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SK북한산 시티’ 전용면적 84.76㎡도 지난해 5월 23일 5억9500만원(19층)에 거래 됐지만, 올해 5월 4일 8억원(16층)에 실거래가 이뤄져 1년간 2억500만원 (34.5%)이 올랐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노·도·강은 서울 외곽에 위치해 주거 선호도가 낮았지만, 교통호재도 교통망이 개선될 수 있는데다 전셋값도 치솟다 보니 더 늦기 전에 내 집 마련 하려는 수요가 증가해 가격상승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MeCONOMY magazine Jul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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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