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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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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법정 구속'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기준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역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며 회삿돈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 86억8,000만 원을 건넨 혐의가 인정했다. 지난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재판부가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했다.

 

특히 쟁점이 됐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선 재판부는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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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