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5.8℃
  • 맑음강릉 4.2℃
  • 맑음서울 6.7℃
  • 맑음대전 6.7℃
  • 맑음대구 8.0℃
  • 맑음울산 6.7℃
  • 맑음광주 8.4℃
  • 맑음부산 8.5℃
  • 맑음고창 4.6℃
  • 맑음제주 10.1℃
  • 맑음강화 4.2℃
  • 맑음보은 5.3℃
  • 맑음금산 5.5℃
  • 맑음강진군 7.9℃
  • 맑음경주시 5.5℃
  • 맑음거제 7.3℃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04일 수요일

메뉴

사회·문화


국방부, 군 병역 면제기준 변경…문신 많고 과체중도 현역 입대

관련 규칙 개정안 1일 입법예고

 

이제 몸에 문신이 많아도 군대에 갈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1일 군 병역 면제 기준을 변경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문신은 사회적으로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4급 기준을 폐지하고 모두 현역인 1~3급으로 판정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BMI(체질량지수) 4급 기준을 17 미만 33 이상에서 16 미만 35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키가 175cm인 경우 4급 판정을 받았던 과체중 기준이 기존 102kg에서 108kg으로 늘어나고, 저체중 기준은 52kg에서 48kg으로 줄었다.

 

편평족, 이른바 평발 4급 기준도 기존 15도 이상에서 16도 이상으로 바뀌었다. 평발은 의학적으로 거골과 제1중족골의 각도에 따라 0~도는 정상,  4~15는 경도, 15~30도는 중등도, 30도 이상은 중증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근시와 원시도 군 복무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4급 기준을 완화했다. 근시는 -11D에서 -13D 이상으로, 원시는 +4D에서+6D 이상 등으로 완화했다.


국방부는 "2014년에 굴절이상은 모두 1~3급으로 판정했지만 전문가 의견에 따라 위와 같이 현역 복무가 가능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했다"라며 "추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신질환과 정도와 관련해는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현역 입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만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12개 항목의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을 조정해 사회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질환자를 보충역에서 배제했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을 위해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 질환(3∼6급)' 조문을 신설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정부, 임금 체불 실태, 유형 별로 파악해 매월 공개한다
정부가 임금 체불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지표를 기존 3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이를 매월 집계해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지표는 ‘임금체불률’(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과 ‘체불노동자 만인율’(임금 노동자 1만 명 당 체불 피해자 수) 2가지다. 신설 지표 외에도 기존에 집계는 됐지만 따로 공개하지 않았던 ‘체불 사건 처리 결과’와 ‘금품·업종·규모·국적·지역별 체불 현황’ 등 6개 지표도 추가 공개한다. 체불 발생 원인도 유형별로 세분화해 파악한다. 기존에는 ‘일시적 경영 악화’가 60% 이상을 차지했지만, 앞으로는 ‘일시적 경기 영향’, ‘사업소득 미발생’, ‘도산·폐업’ 등으로 보다 세분화한다. 또한 체불 정보와 기업 소득 정보를 연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분석 결과를 연 1회 발표한다. ‘숨어 있는 체불’ 현황도 파악해 반기별로 발표한다. 아울러 전국 지방 관서에 접수된 신고 사건을 바탕으로 '체불 총액'과 피해 노동자 수 등 3개 지표를 중심으로 발표해온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체불액’은 조사가 완료돼 확정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존에는 체불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변동 가능성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