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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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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법, '전남편 살해' 고유정에 무기징역 확정…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사망원인,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고유정에 대해 대법원이 5일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는 지난해 3월 재혼한 남편에게 의붓아들 A군을 집으로 데려오도록 하고, A군에게 수면제를 먹여 깊은 잠에 빠지게 했다.

 

이후 다음 날 새벽 잠든 A군의 몸통과 머리 부위를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고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아들의 면접교섭을 위해 만난 전남편 강씨에게 수면제 먹여 흉기로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고씨는 숨진 강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일부는 여객선 갑판에서 바다에 버리고, 일부는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 쓰레기 분리시설에 버린 혐의도 받는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고씨가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점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전 남편 살해 혐의를 인정해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A군이 고씨의 고의적인 압박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설령 A군이 고의에 의한 압박으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압박행위를 고씨가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사망원인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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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