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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법, '전남편 살해' 고유정에 무기징역 확정…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사망원인,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고유정에 대해 대법원이 5일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는 지난해 3월 재혼한 남편에게 의붓아들 A군을 집으로 데려오도록 하고, A군에게 수면제를 먹여 깊은 잠에 빠지게 했다.

 

이후 다음 날 새벽 잠든 A군의 몸통과 머리 부위를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고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아들의 면접교섭을 위해 만난 전남편 강씨에게 수면제 먹여 흉기로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고씨는 숨진 강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일부는 여객선 갑판에서 바다에 버리고, 일부는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 쓰레기 분리시설에 버린 혐의도 받는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고씨가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점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전 남편 살해 혐의를 인정해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A군이 고씨의 고의적인 압박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설령 A군이 고의에 의한 압박으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압박행위를 고씨가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사망원인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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