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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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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오는 26일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시작

목포교도소 54명 등 3개 기관 106명부터

 

오는 26일부터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21일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편입된 대체복무요원들이 대전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 교육을 받고,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체복무를 위해 법무부는 2023년까지 총 32개 기관에서 1,600여명의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22년까지 생활관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목포교도소 54명 등 3개 기관 106명부터 대체복무가 시작된다.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면 대체복무 교육센터(대전)에서 3주간의 교육을 받은 후 복무 기관으로 배치된다.

 

대체복무 취지에 맞게 무기 등을 사용하는 시설 방호업무 및 강제력 행사가 수반되는 계호 업무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업무는 제외했다.

 

또 현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체활동은 수반되지만, 고역이 되지 않는 업무를 선정했다. 구체적 업무 분야는 ▲급식(식자재 운반, 조리 및 배식) ▲물품(구매물품‧영치품‧세탁 물품 분류 및 배부) ▲교정교화(도서‧신문 분류 및 배부, 도서관 관리, 교육교화 행사 준비) ▲보건위생(중환자‧장애인 이동 및 생활보조, 방역) ▲시설관리(구내‧외 환경미화, 환경개선 작업) 등이다.

 

보수는 복무기간별로 현역병의 기준에 맞추어 지급하며, 급식은 교정공무원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전역 후 예비군훈련에 상응하는 예비군대체복무 방안도 마련했다. 예비군대체복무는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대체복무기관에서 3박 4일간 합숙하면서 대체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대체복무요원에 준하는 복무관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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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