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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오는 26일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시작

목포교도소 54명 등 3개 기관 106명부터

 

오는 26일부터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21일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편입된 대체복무요원들이 대전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 교육을 받고,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체복무를 위해 법무부는 2023년까지 총 32개 기관에서 1,600여명의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22년까지 생활관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목포교도소 54명 등 3개 기관 106명부터 대체복무가 시작된다.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면 대체복무 교육센터(대전)에서 3주간의 교육을 받은 후 복무 기관으로 배치된다.

 

대체복무 취지에 맞게 무기 등을 사용하는 시설 방호업무 및 강제력 행사가 수반되는 계호 업무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업무는 제외했다.

 

또 현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체활동은 수반되지만, 고역이 되지 않는 업무를 선정했다. 구체적 업무 분야는 ▲급식(식자재 운반, 조리 및 배식) ▲물품(구매물품‧영치품‧세탁 물품 분류 및 배부) ▲교정교화(도서‧신문 분류 및 배부, 도서관 관리, 교육교화 행사 준비) ▲보건위생(중환자‧장애인 이동 및 생활보조, 방역) ▲시설관리(구내‧외 환경미화, 환경개선 작업) 등이다.

 

보수는 복무기간별로 현역병의 기준에 맞추어 지급하며, 급식은 교정공무원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전역 후 예비군훈련에 상응하는 예비군대체복무 방안도 마련했다. 예비군대체복무는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대체복무기관에서 3박 4일간 합숙하면서 대체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대체복무요원에 준하는 복무관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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