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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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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법원, 보수단체 '한글날 집회' 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다른 보수단체 제기 집회 금지 집행정지 신청 2건도 심리 중

 

법원이 경찰의 한글날 서울 도심 집회 금지 통고에 일부 보수단체가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8일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소송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8·15비대위는 지난 5일 한글날에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 및 3개 차로와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2곳에 총 2,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종로경찰서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집회신고 2건 모두 금지 통고를 내리자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와 종로서를 상대로 한글날 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원은 우리공화당과 자유민주주의연합 등 다른 보수단체들이 제기한 집회 금지 집행정지 신청 2건에 대해서도 현재 심리 중이다.

 

이들 단체 역시 서울 도심에서 4만명과 천명 규모의 한글날 집회를 신청했고, 경찰은 이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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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