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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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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법원, 보수단체 '한글날 집회' 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다른 보수단체 제기 집회 금지 집행정지 신청 2건도 심리 중

 

법원이 경찰의 한글날 서울 도심 집회 금지 통고에 일부 보수단체가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8일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소송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8·15비대위는 지난 5일 한글날에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 및 3개 차로와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2곳에 총 2,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종로경찰서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집회신고 2건 모두 금지 통고를 내리자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와 종로서를 상대로 한글날 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원은 우리공화당과 자유민주주의연합 등 다른 보수단체들이 제기한 집회 금지 집행정지 신청 2건에 대해서도 현재 심리 중이다.

 

이들 단체 역시 서울 도심에서 4만명과 천명 규모의 한글날 집회를 신청했고, 경찰은 이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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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